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고,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 12. 1.) 따라서 근로자별 근속기간에 관게없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모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Q. 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인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400만원을 정해두고 기본급과 연장근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을 한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 하여야 합니다.- 2019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라면 2020년 4월 1일 전까지 11일이, 2020년 4월 1일에 15일이 2021년 4월 15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1일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 및 출근율 80%이상 가정) 2) 연차사용 촉진- 연차사용 촉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연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 등 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계산하지만,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면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근로자로 가정할 때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일수(3일)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 없이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단축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 합의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 거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으므로 수습기간의 단축이 아닌 본채용 거부에 따른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저기준 이상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결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연봉제는 1년간의 임금총액을 정하여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월급여액일 동일하게 1/12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의 항목을 매월로 정하고 상여금(질문에서는 400프로 보너스)을 분기 등의 기간을 정하고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된 임금을 정해진 일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