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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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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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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시간 및 이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사전에 근무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 또는 주말 출근을 강요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정확히 지급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회사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는 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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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적용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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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등기이사의 경우 단순히 등기의 여부 근로계약인지 사무처리를 위임한 위탁 또는 위촉계약인지 등의 형식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는지, 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지,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질문2]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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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은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요건이므로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른 것이고,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면제받은 날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중에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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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만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도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 1월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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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고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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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을 하루라도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되지만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2개월 간 임금 전액 또는 직전 1년간 30프로 이상 2개월 임금체불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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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인 당해년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유리하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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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이 공휴일은 맞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1월 1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라도 월급제인지 시/주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1월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1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 및 이에 대한 가산수당 및 8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반영이 되고 (월급제는 유급휴일 100%는 제외)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8시간 내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중복되지 않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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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가입안해도퇴직금이 제대로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노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퇴직 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구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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