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한 시간 및 이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사전에 근무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 또는 주말 출근을 강요 받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은 정확히 지급이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회사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는 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Q.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등기이사의 경우 단순히 등기의 여부 근로계약인지 사무처리를 위임한 위탁 또는 위촉계약인지 등의 형식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는지, 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지,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질문2]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Q. 매년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이 공휴일은 맞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1월 1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라도 월급제인지 시/주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1월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1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 및 이에 대한 가산수당 및 8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반영이 되고 (월급제는 유급휴일 100%는 제외)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8시간 내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중복되지 않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0%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