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200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시간)이 8시간이 반영 됩니다.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이고, 월급제의 경우 48시간에 4.345주(365일/12개월/7일)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이 나오게 되므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운영의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 1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연차대체 하였다면 퇴사시 별도로 정산할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다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1일 외의 15일 연차발생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Q. 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2020.2.1.~202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21.2.1.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맞고, 2021.11.12.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또는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2021.2.1. ~2021.11.12. 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