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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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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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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200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시간)이 8시간이 반영 됩니다.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이고, 월급제의 경우 48시간에 4.345주(365일/12개월/7일)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이 나오게 되므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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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1월 1일 전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되고, 2021년 11월 1일이 된 때에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021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2022년 11월 1일 전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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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문과 같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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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이 됩니다. ((5일x7시간+주휴7시간) * 4.345주)따라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83시간 x 8,720원 = 1,591,313원이 되므로 175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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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운영의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 1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연차대체 하였다면 퇴사시 별도로 정산할 연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다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1일 외의 15일 연차발생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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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2020.2.1.~202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21.2.1.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맞고, 2021.11.12.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또는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2021.2.1. ~2021.11.12. 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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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근로형태는 프리랜서 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약된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휴가 부여라는 개념이 없고, 질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고, 퇴사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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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사 사유에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소멸시효 완성 전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두시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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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질문과 같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도입 이전 시점에 태해서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직 중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무조건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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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021년 1월 부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휴일로 되어있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입사일에 관계없이 2021년 1월 이후에는 연차대체가 어렵다고 보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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