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연차촉진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촉진에 관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법원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연차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를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한다면 특별하게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Q. 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댕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한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등 회사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교대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정 부분의 생산을 위탁하여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라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위의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 및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그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