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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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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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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의 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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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동일 별 근로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가동일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 산출하게 되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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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3.3%와 4대보험의 차이는 회사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3%는 프리랜서와 같이 회사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 영업을 하며 특정한 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대보험은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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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2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1월 3일 까지이고, 연차휴가를 미리 정산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지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12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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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촉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회사에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단순히 메일을 전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촉진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부여가 원칙이나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보다 적은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20.3.9. 입사 후 '21.11.26퇴사의 경우 최소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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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한 때 또는 연차대체를 통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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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19.12.1. 입사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기간이 초과하는 때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외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부여 되어야 합니다.또한 2021년 12월 1일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고 같은해 12월 6일에 퇴사한다면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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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2020년 11월 2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회게연도 기준에 따라 11월2일~12월31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관계 없이 퇴사시 연차휴가는 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될 수 없으며 미부여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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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것 처럼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부여 됩니다. 따라서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5일이 될 것입니다.2월 22일 부터 11월 말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생각 되나,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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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1.11.18.이 지나게 되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상핸 15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1년 차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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