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3.2 입사의 경우 4.2 1일 / 5.2 1일 / 6.2 1일 / 7.2 1일 .... 발생하여 10월 2일 이후 퇴사인 경우라면 총 7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이 달라져서 일수를 달리적용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순 일수로만 보았을 때는 7일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2019년 5월 ~ 2020년 4월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이,2020년 5월(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다면 15일이,2021년 5월(입사일)이 되면 다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21년 11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 등의 사정이 없다면 41일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비례계산)
Q. 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이를 통보해야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의 경우는 5일을 근로하였으므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 해당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Q.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중식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서 중식 제공을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중식비는 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복리후생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 식사의 제공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통하여 명문화 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내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