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근무일수 만큼 유급으로 처리 되므로 만약 월 개근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도 일부 길어지게 되므로 아주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있어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부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되더라도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와 당장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