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수점 이하 처리와 관련해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단순히 절사하는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계산하신 것과 같이 소수점으로 연장근로시간까지 게산하시되, 첫 번째 계산 방법과 같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674,642)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임금의 형태를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0만원의 월 급여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등으로 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 입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으로는 최소 1,914,440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 등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