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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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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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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4대보험 신고된 급여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기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수당,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산입여부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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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임금의 지급형태에 관한 것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의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공휴일은 원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적용할 의무가 없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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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피부관리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는지에 영향이 있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이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매주 연장근로가 13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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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법인회사 1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사업장에 계약된 인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발생일 1개월 전 회사의 가동일(영업한 날)별로 고용된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라고 하더라도 5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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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퇴직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상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히 지원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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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수점 이하 처리와 관련해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단순히 절사하는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계산하신 것과 같이 소수점으로 연장근로시간까지 게산하시되, 첫 번째 계산 방법과 같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674,642)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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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실상 계속 근로를 하여 왔으므로 말씀하신 지원금 수급 기간에도 계속근로한 기간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미지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보시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지급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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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Q1. 현재 1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임금의 형태를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0만원의 월 급여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등으로 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 입니다.Q2. 내년에도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미달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을 22년 2월, 세전 190만원으로 작성해두었는데.. 이런 경우에 월급 인상 관련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말씀 드려도 되나요?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으로는 최소 1,914,440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 등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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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지 1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예를들얼 월급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아 10일을 쉰 경우라도 1개월치의 월급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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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근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의 근로시간 외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첫주에 소정근로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등의 근로를 하였고,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월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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