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에 대한 계산 시 고용노동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에서 올림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올림하여 처리하여 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1,962원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 및 업무미숙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시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본채용 이후(질문에서는 임용) 이에 대한 처벌을 해야햐는 것은 아닙니다.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본채용 이후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본채용에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