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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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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휴일대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대체란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신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으 부여함으로써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정(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다르며, 만약 유급휴일로 운영되더라도 위와같은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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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의 변경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근무장소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단순히 사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이로인해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사료 됩니다.만약 구체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질문자님께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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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에 대한 계산 시 고용노동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에서 올림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올림하여 처리하여 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1,962원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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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것은 회사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 등이 저조하더라도 이에 따른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만약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상기 내용을 감안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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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채용공고에 급여 외 식대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가 포함된 연봉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께서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채용공고의 내용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관련한 다툼에서의 입증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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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 및 업무미숙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시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본채용 이후(질문에서는 임용) 이에 대한 처벌을 해야햐는 것은 아닙니다.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본채용 이후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본채용에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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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연차는 총 79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약 (74일 - 73.9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회사에서 어떠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든, 퇴사 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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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경우 퇴사처리가 완료 됩니다.보통 회사에서 지정한 퇴사 통보 일정이 있으므로 해당 일정에 맞추어 통보를 하시되,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신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인수인계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퇴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일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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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11월 2일~2021년 10월 2일까지 개근한 경우 매월 1일 씩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2021년 11월 2일 15일2022년 11월 2일 15일2023년 11월 2일 16일....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산연차는 2023년 11월 2일 부터 2년에 1일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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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1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할때 21년도 연차는 입사일인 21.02.01~22.01.31까지 100% 채우지 못했으므로 정산 할 연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치지 않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2회계연도도 100% 채우지 못하면 발생이 안되나요?-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이 전년도 출근율이므로 1년간 근무를 마친 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인지 입사일 인지에 다라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3입사일기준 과 회계연도 둘다 발생이 안된다는 과정하에 퇴사자분이 회계연도 기준 6일을 더 사용 했는데 이부분은 차감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입사일과 회게연도 중 어느 것으로 연차를 부여하든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원래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 되었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를 차감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하게 부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강제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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