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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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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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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선 지급 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는 것도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가 되므로, 제외된 금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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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입사를 번복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입사를 확정하고 필요한 검진 및 사진 촬영 등을 하였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반환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채용 시 예비인원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정해둔 채용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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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질문자님께 업무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 전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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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매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만약 일용근로자라면 매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일텐데, 우선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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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되므로,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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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태도 등 회사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 보험 취득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를 일부 삭감하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해고와 일부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4대보험의 취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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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시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기존 고용노동부는 26일을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11일만 발생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약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하고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일이 아니라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만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부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휴가 미부여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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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2018.1.2. ~ 2018.12.2. 11일2019.1.2. 15일2020.1.2. 15일2021.1.2. 16일 로,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 발생과 소진으로만 계산했을 대는 57일 - 31일 = 26일 보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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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안녕하십니까.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며, 이때 미사용한 연차는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시급x하루소정근로시간x미사용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또한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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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는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고, 또한 기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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