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입사를 번복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입사를 확정하고 필요한 검진 및 사진 촬영 등을 하였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반환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채용 시 예비인원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정해둔 채용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