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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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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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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며, 일부 공백이 있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특별히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2년 7개월로 보아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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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보다는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해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해고통보서를 챙겨 두시고 고용보험 상실코드에서 해고로 처리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등이 되었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을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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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계약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라고 함은 유급 주휴시간 등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휴일에 관하여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대체휴일이 근로를 하였다면 기본근로시간 + 휴일근로가산을 반영한 150%를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기본근로 100%,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가산 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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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근류자를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휴무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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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마다 30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최저 기준 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무지 이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업무시간 도중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도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식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30분을 근로한 경우에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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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2개월 근무후 퇴직합니다 제가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0년 8월 1일 부터 입사했다고 하면 2021년 7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2021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된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합니다.즉 총 26일을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연차 및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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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노사간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지만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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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이든, 일용직 근로자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든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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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되나,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 회계 등의 동일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원래 민간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대상이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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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질문과 같이 기 계약된 고정OT를 초과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법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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