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보다는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해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해고통보서를 챙겨 두시고 고용보험 상실코드에서 해고로 처리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등이 되었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을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되나,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 회계 등의 동일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원래 민간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대상이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