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시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연차를 선부여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에 소멸하게 되므로, 아마 해당 사용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인 2022년 8월 17일에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소진한 연차의 경우 관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회사에서 연차대체라는 것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대체는 특정 근무일에 근로하지 않고 단체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