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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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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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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다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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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으며,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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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의 선지급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회사가 승인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근로한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중간 정산에 응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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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근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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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법정 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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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시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연차를 선부여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에 소멸하게 되므로, 아마 해당 사용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인 2022년 8월 17일에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소진한 연차의 경우 관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회사에서 연차대체라는 것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대체는 특정 근무일에 근로하지 않고 단체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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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 1년 근무 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연차휴가의 산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총 부여되는 26일을 기준으로 총 소진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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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속근로한 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인턴근무 후 일정한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별도의 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의 공백도 없고 별도의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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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의 발생연차에 관한 것이므로,만약 1년 계약직으로 근로 후 재계약하여 계속 출근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1년 근로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1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다시 만 1년 미만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을 산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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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은 경우라면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3년 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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