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 됩니다.
Q.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것입니다.하루 월~금요일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209시간으로 산출이 되고 (월~금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매주 토요일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시간이 적용되어 (4시간 + 4시간 x 0.5배 ) * 4.345 = 26.07시간이 산정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0.5배 시간 만큼은 제외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209시간 분에 대해서는 1,985,500원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47,665원 이상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