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사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와 관련해서 위 법에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횟수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및 구직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전 두번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의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예를 들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며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 통보를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보 미준수로 해고절차 위반이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은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을 알 수는 없지만 이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석기준에 따르면이틀 연속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현재 전일의 근로가 연속되어 익일에 계속 되는 경우, 익일의 근로시간 시작 전에 종료되는 경우라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정확한 시종업시간 등 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4월 30일의 근로가 계속 되어 5/1 아침까지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교육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이라도 수행할 직무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정도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여 집니다.다만,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향후 채용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따라서 교육의 성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시어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되, 입사 후 연수교육 중이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다툼이 생길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생각 되지만(구체적으로 유급처리된 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며,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적 의무적용 사항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사업자로 나누어 진 경우라면 2개의 사업이 갖는 동일성 예를 들어 대표자, 업무의 구분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만약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또한 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촉진제도 역시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무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이미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과 같은 행위들이 계속 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신고인께서 소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직장내 괴롭힘 조사 후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제한이 없겠으나,그 외에 피보험단위 기간, 구직노력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1개월 전에 하셨다면,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입니다.질문과 같이 한달 반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 하셨다면, 지정하신 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9월 17일(당기) 후의 일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711721731741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