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의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예를 들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며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 통보를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보 미준수로 해고절차 위반이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은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생각 되지만(구체적으로 유급처리된 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며,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로,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적 의무적용 사항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사업자로 나누어 진 경우라면 2개의 사업이 갖는 동일성 예를 들어 대표자, 업무의 구분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만약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또한 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1개월 전에 하셨다면,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입니다.질문과 같이 한달 반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 하셨다면, 지정하신 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9월 17일(당기) 후의 일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