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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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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4시간 근무를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11~15시 근무인 경우 14시 30분에 퇴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11시~15시 30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해당 근로시간 중에 30분을 부여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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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반복체결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해당될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2. 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의 근로조건은 기간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처우 금지의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고 만약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원래의 정규직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이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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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몇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80일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절과 대체공휴일의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일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 중 무급처리된 일수를 제외하고 유급처리된 일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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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적게 부여됐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정산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된 경우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로 정산한다는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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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임금은 중요항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고, 질문에서와 같이 합의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연봉 인상은 합의 시점과 적용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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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 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하여 당해년도 청구가 가능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해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당해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사 시 정산받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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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약정휴일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 공휴일의 경우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해당 일을 유급처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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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한달 전이라는 의미는 민법에서 규정된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에서 온 것으로,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1개월 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확실한 퇴사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1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1월이 경과하기 전 사직서는 회사가 이를 수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직 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1월 경과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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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서면합의없는 일방적 대체는 대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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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경우에는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가 아니라(정규직 비정규직은 계약의 형태가 다를 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인지와의 차이가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 4대보험 취득,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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