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해고는 30일전 해고통보(그렇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근로계약서 작성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가 근로일이 되므로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19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9월 15일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0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출근율이 80%를 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21년 10월 15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경우 4박 5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수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므로 총 21일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사용기간 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개념으로 위의 일수는 단순히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한 것이고,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거나 촉진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잔여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받았습니다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가 적용 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