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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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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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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일을 질문에서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지급일을 합의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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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총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질문하신 것 처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 요건이 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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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근무 사업장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 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니었다가,이후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3월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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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날에 쉬지않고 근무시 휴직 대체 보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가산율이 적용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다면 1.5배를 적용하여 3시간 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일의 경우 연장근로와의 중복 및 야간근로에 따라 그 가산율은 다르지만 적용되는 가산율 만큼 계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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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출산전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최대 90일을, 동시에 두명(쌍둥이) 이상일 때는 최대 12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1년을 최대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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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유급 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그 지급일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만 1년을 근로하였다면 1년간의 출근율에 다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만 1년을 근로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년을 근로한 때 발생하는 15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고 향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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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차를 부여할 수 없고, 퇴사 시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만큼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11일과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최소 26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직기간 중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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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업무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첫째, 당직 업무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래 계약상 부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경우입니다.둘째, 단순한 숙직이나 일직이 아니라 당직이라는 명목하에 원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서,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수행하는 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라면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업무가 위 두가지 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어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를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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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을 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종료일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해석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을 것이지만 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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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 즉 , 퇴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입사 시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근무형태)이 변경되어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말씀하시어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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