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 소멸시점과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20년 7월 말 입사자의 경우 각 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년 7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또한, 만 1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말에 만 1년 근로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는 22년 7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다시 입사일이 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22년 1월 1일이 되는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연초라고 하여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하직원이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가 많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직원이 상사 및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징계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에 질문에서 기재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질문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직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이 되므로 기존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18년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계산해보면,2021년에는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야 2021.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고,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 2022.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연차를 포함한 발생연차 일수는 쉽게 생각해보면,1년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총 11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 6년차에 17일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총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경력증명서이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이를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그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한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