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이상 근무하고 최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한 입사일과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한 발생연차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3년 6개월 전의 시점인 2018년 4월 1일 정도의 시점으로 본다면, 2018.4.1.~2019.3.1. 11일 / 2019.4.1. 15일 / 2020.4.1. 15일 / 2021.4.1. 16일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것이지, 퇴사일 이전 3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발생한 연차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2019.4.1.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2020.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0.4.1.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0.4.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4.1.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