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형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한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 1인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라면 건강,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사업장성립신고 후 직장가입자로 변경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고용 및 산재보험은 사업자는 근로자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임의적인 가입은 가능 합니다.
Q. 대체공휴일 관련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그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의무적용 중이며,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됩니다.)대체공휴일 근무 시의 급여는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급안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 수당은 제외한 해당일 근무시간 1배 및 휴일근로 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시급/일급제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일분, 해당일 근무시 1배 및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로 처리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등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하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및 공휴일의 유급처리는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의 경우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공휴일의 유급휴일 처리는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 중입니다.)1.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운영하지만, 주휴일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이 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산율이 적용 되겠으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2. 일단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법적으로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Q. 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직무수당은 100% 산입이 되고, 운전보조금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은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월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취득의무가 없으므로(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고용보험의 취득 인원이 상시근로자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영업일(가동일수) 별로 근로한 인원(대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을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될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하시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하며,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1.3월 입사인 경우 '21.4월 1일 '21년 5월 1일 ~'22.2월 1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22년 3월 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휴가의 발생이며 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원래와 같이 발생하나 근로일이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22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재직일/365)
Q. 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아닙니다.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금요일 8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무는 온전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며 8시간에 대한 시급 1배와,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인 0.5가 적용 되어 8,720원 x 8시간x 1.5배 만큼 지급되게 됩니다.마찬가지로 2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2시간 x 8,720원 x 1.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몇명인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이 조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처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총 11일이 발생하고,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한달에 15일이 아닌 1년을 근무하는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이 15일인 것입니다.또한 가산연차의 경우 3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되며,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25일까지만 가산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나 1년 중 5인 미만인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1년 내내 5인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