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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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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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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후 채용내정을 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라도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군데 면접을 보고 모두 합격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입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합격이 예정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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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1년 근로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15일을 보상해줘야 합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 15일에 대한 보상 대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15일을 소진할 수 있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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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업은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폭력행위 금지, 사업장 점유를 통한 조업 금지 등을 준수 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세부적으로 다양한 절차들이 있으나 쟁의행위 전 노사간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친 후 결렬될 경우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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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발생후 1년간 사용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법적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어 집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은 정산 받아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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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최초1년간의 근로와 1년 초과 시의 연차가 일부 다릅니다. 연차휴가 촉진이 없다는 가정하에최초1년 발생한 연차는 최초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에 애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서는 지난해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사용가능하고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연차는 마찬가지로 보상받게 됩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에서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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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1회 30분일찍출근할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30분간 근로를 추가로 하게 된 경우이므로 연장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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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미만 사업장 법정 휴일 연차 대체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것처럼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근로일을 휴무시키는 것으로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못하더라도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연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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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장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외 출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출장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연기 또는 거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회사출장 업무명령에 따라야 하는지는,근로자가 겪게되는 불이익 보다 큰 회사의 특수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근로자와 협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회사와 출장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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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업무와 근로계약 기간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니신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법이 정한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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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월력상 근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을 의미 합니다.일반적으로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해야한다는 것도,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제외했을 때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기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일수 계산은 어렵지만,일반적으로 월~금 근무 토 무급휴무 일 주휴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80일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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