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휴무시키면서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특정일을 쉬게하면서 이를 연차처리하는 것은 연차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것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회사라면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입사인 경우 2020년 12월 1일이 되면 최초 1년 기간 동안 11일이 부여 되고,2021년 1월 1일이 되면 2020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 중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매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른 계산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어쨋든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신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1시간을 30분, 30분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반드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2인 회사(소기업)추가수당 및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초과한 근로시간분의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과 근로한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당연히 근로를 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 별도 휴일수당은 없고 위에서 말슴드린 것 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초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