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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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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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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민간기업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별로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에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4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쉬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나, 말씀 드린 것 처럼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토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및 휴일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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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원치않아 근로자가 퇴사하길 원한다면 사직서를 받아 자발적 퇴사임을 추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 시 수취하시는 서류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 회사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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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만약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반드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점심시간 외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점심시간이 유일한 휴게시간임에도 해당 시간에 업무를 보아야 하시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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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안뽑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후임자나 대체자가 채용될 때 까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에서 퇴사 시 1월전 통고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0일을 준수한 경우에만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의 감소 등이 있겠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간헐적인 연장근로로 주15시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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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기간의 경우 월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단순히 고용된 기간이 7개월인지 8개월인지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유급휴일 요건등이 다르며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 되는지, 8월, 10월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산정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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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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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부터 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우선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해당일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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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시 기재하는 전 직장 연봉과 관련해서 어떤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직하는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연봉을 책정해야할지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했던 연봉을 기준으로 기입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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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며, 이미 사업장에서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따라서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 당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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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4.1.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2021.3.1. 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2021. 4.1.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2.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 발생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수를 모두 합하여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9월을 예시로 보면 총 가동일수는 22일이고, 근로자 연인원은 101명이므로 4.59명이 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나, 5인인 일수가 13일, 4인인 일수가 9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월요일~금요일을 영업일로, 토요일 일요일은 비영업일로 보아 월수금요일은 5명으로, 화목요일은 4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영업일과 출근인원수가 다르다면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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