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민간기업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별로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에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4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쉬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나, 말씀 드린 것 처럼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토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및 휴일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며, 이미 사업장에서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따라서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 당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 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4.1.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2021.3.1. 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2021. 4.1.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2.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 발생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수를 모두 합하여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9월을 예시로 보면 총 가동일수는 22일이고, 근로자 연인원은 101명이므로 4.59명이 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나, 5인인 일수가 13일, 4인인 일수가 9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월요일~금요일을 영업일로, 토요일 일요일은 비영업일로 보아 월수금요일은 5명으로, 화목요일은 4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영업일과 출근인원수가 다르다면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