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 수습기간 당일퇴사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을 근무하였다면 4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고,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으나,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통보 후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고,이때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업무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히 퇴사일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다음 월급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한 경우 14일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하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기일 지연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