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가중에 생긴 부고시 연차휴가는 반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일수와 방법으로 부여하면 되고,회사에서 발생일을 포함하는지, 해당 기간 중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보다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연차휴가 기간 중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기 신청한 연차휴가를 취소하고,장례 등에 필요한 경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어린이집 보조교사경우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 근무하는 곳이 국공립인지 일만 민간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국공립과 일만 민간 어린이집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 근거 법령이 달라 구체적인 근무기간 등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요건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의 성격과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 하시면 구체적인 퇴직금 수급 요건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조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 및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 및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약, 회사의 경조비 신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계약기간 후 있을 회갑에 대한 경조사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따라서 ,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Q. 동의 없는 월급 삭감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에서와 같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2.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진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 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퇴직금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등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1월 1일에 퇴직을 하신다면, 8,9,10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하루 분의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계속 근로한 연수에 따른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라면 평균임금하루분 x 30, 2년 이라면 평균임금하루분x60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정한 경우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을 초과하였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근무 일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한 후 위에서 산정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년 x개월, 3년 x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