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근로관계에서의 주체가 변경된 것도 아니며 퇴직금은 신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를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로 보아 이는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해서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전 기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하므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을 감액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10%를 미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 감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액의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하고, 단순 반복업무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업무(주차관리, 음식배달, 주유원 등)에 대해서는 또한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어떠한 주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다면 굳이 특정 주기마다 근로계야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경우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데,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