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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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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않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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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일 입사하신 경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0년 2월 1일이 되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2021년 2월 1일이 되면 다시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는 41일이 됩니다. (출근율 80%이상임을 가정)위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2월 1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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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면 되는 것이며,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총 지급되는 연봉을 정하여 두고 이러한 연봉이 구성되는 방법 즉 계산방법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13으로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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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근로관계에서의 주체가 변경된 것도 아니며 퇴직금은 신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를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로 보아 이는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해서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전 기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하므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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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만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의 경우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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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즉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의 경우 3년정도 지나셨다고 말씀하셨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위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3개월 임금 중 가장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3년 경과 전이라면 이전 직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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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납입 기준 및 적용이 달라집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라도 해당월납부 여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액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 입사의 경우 다음 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1일 기준으로 부과)3.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만큼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4. 산재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중도 입사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없을 것입니다.질문의 경우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낸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상기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인지 항목별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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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을 감액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10%를 미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 감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액의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하고, 단순 반복업무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업무(주차관리, 음식배달, 주유원 등)에 대해서는 또한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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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과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 연차(현재 월차의 개념은 없으므로 연차라고 통일하여 기재하겠습니다.)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연차의 경우 입사한 시점에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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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어떠한 주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다면 굳이 특정 주기마다 근로계야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경우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데,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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