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연휴연장근무시 수당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병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알 수는 없지만, 통상 월~금(또는 토)근무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추석연휴 전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시는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주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전에 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휴일대체가 주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된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안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부여받고 있는 1시간의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지며, 1시간의 식사시간 동안 어떠한 업무지시 등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Q. 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징계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으며,견책은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받는 것,감봉은 평균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정직은 출근을 정지하는 것,강등은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는 것(호봉 강등 등)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양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