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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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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 예산에 따라 고정적 시간만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예산을 문제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현재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15시간 외의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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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코로나백신 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후의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 등 법적 근거를 두고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인정휴뮤'라는 것은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백신접종을 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백신 접종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이와 별개로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시기변경권 행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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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미만 근무 퇴사시 추석유급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질문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규정된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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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째 개근후 12개월째 개근못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을 기준으로 80%이상이라면 15일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에 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15일중 1일이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6월의 결근 일수를 고려하여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각 월의 개근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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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10월 21일부로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총 부여된 연차일수 및 사용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불리하게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 개념이 아니라, 퇴직 당시에 유리한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부여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1번이 맞다면) 이전에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은 연차 3개는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면서 이전에 추가로 받았던 연차 3개가 차감될수도 있는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생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혀사용하지 않았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일을 제외하면 이미 부여된 3일 외에 15일 중 12일을 추가로 정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3. (1번이 맞다면) 회사와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2021년 10월 21일 이전부터)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연차를 미리 소진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선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의 연차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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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연장근무시 수당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병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알 수는 없지만, 통상 월~금(또는 토)근무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추석연휴 전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시는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주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전에 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휴일대체가 주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된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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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 19일까지 근로하였따면 1년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것처럼 1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는 출근을 하지 않을 뿐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 후 11월 21일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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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안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부여받고 있는 1시간의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지며, 1시간의 식사시간 동안 어떠한 업무지시 등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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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징계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고,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으며,견책은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받는 것,감봉은 평균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정직은 출근을 정지하는 것,강등은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는 것(호봉 강등 등)해고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양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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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야간근로도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예를들어 월급에는 일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1배(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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