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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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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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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싶은데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1월이 경과 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질문에서와 같이 이미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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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산정사유 발생이전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수를 합산한 연인원을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월~일 모두 영업을 하는 경우, 평일은 4명, 토,일은 5명이 근무한다면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는 약4.27명이 산정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사료 됩니다. (연인원 128명, 영업일 30일)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인 영업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만 9월 기준 4명인 일수가 22일, 5명인 일수가 8일로 달리 볼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따라서 혹시 사업장 휴무인 날이 있거나 하시면 영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일의 출근한 인원을 고려하시어 위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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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0%감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조정한 경우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해당 임금조정이 임금의 삭감인지 임금의 반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의 반납은 계약된 임금을 유지하되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30%를 반납 하는 경우 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반납 전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다만, 임금의 삭감은 연봉 자체를 30% 삭감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 시 퇴직금은 삭감전 연봉으로 하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임금의 인상 또는 삭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삭감과 반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임금명세서 등에 추가공제 등으로 30%의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반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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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 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고할 것입니다.따라서 마지막 월급일 부터 퇴직하시는 날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등 사내의 모든 규정은 사내 규칙 즉 사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칙 모두를 포괄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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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근로자는 계약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2달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는데,회사와 합의한 두달의 기간이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두달간 근로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는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 징계 또는 최종적으로는 2달 기간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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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신체적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약정은 상기 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 또는 위약예정으로 볼 소지가 크므로 이는 법 위반이라고 사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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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부의 권고에 따라 회사정착생 백신 접종자에게 이틀의 공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가라는 개념은 공무원법에서 선거,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질문의 경우는 유급휴일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다시 문의하여 알고계신 사항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이와 다를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무 또는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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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휴무'라는 의미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실근로 시간에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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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의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은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므로, 9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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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직원의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 별 연차휴가일수는'19.8.12 ~ '20.7.12. : 11일'20.8.12. : 15일'21.8.12. : 15일 -> '21년 8월 12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15일입니다.'22.8.12. : 16일 이 되며, 가산연차가 적용되더라도 총 25일이 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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