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년도에 못 쓴 연차 다음년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한 촉진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미사용 연차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 받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그대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부서 업무사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니, 관련한 내용을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Q. 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 10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은 10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은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9월 30일까지 일을하시고 10월 1일에 이직하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일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1 연차를 부여받으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신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3일 정도 휴가가 덜 부여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현재 까지 부여받은 휴가 일수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출근율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당해년도 중도 퇴직 시에는 아직 전년도 근무가 종료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정산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정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 결근 시 하루분의 급여를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또한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므로,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1일분의 급여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통상 209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 209 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게 되며,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도 하루분의 급여가 되므로 1일 결근하였다면 단순계산으로 2일 분의 급여를 공제하면 됩니다.다만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시 해당달 연차발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회사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발생 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해당 월의 절반이 무급휴가기간이었다면 1일의 절반인 0.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Q. 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말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월 209시간, 22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2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6일 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말에 올해 발생한 연차를 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21.5.21까지 총 5일이 발생하고, '22.1.1. 기준으로 회계연도 관리 방식에 따라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에 계산 방식은 위와 동일 하나,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과 소수점 일수에 대한 처리,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계산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