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다하는 경우에 적요되는 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와 달리 프리랜서는 특별히 업무상의 명령, 출퇴근시간, 회사 규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 회사에서 말하는 전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전문화든 인원감축이든 정리해고이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이는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최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서 대법원 판례는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똔느 상기 판례가 제시하는 저성과자 해고의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 인원감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1. 피보험단위기간 2. 퇴직사유 3. 적극적 구인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 회사에서 11년 10개월을 다니시면서 해당 기간 동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업/휴직이 계속되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지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 상실코드 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Q.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부여될 연차는 18.3일 맞나요?- 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입사 이후 퇴사 시까지 총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에대한 11개와, '21년 1월 1일 저년도 근무 일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여되는 7.3일로 총 18.3일이 맞습니다.2.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 21년 0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본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남은 연차 사용 촉진한 적 없음) 회사 규모가 50인 이하였어서 연차사용촉진제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3. 근로기준법 3조 유리원칙에 의해 본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산정' 맞을까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는 회사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더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