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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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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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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과대 과장 광고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소속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는 드릴 수 없으나, 마케팅이나 영업의 경우 일부 과대 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회사의 영업행위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의 영업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개인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감수하고라도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지는 지인분의 선택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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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일수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은 4.26~11.25까지 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 주휴일 포함해서 184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2.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겠죠?- 법정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3.연차가 달에 1개씩 발생해서 총 7개인데 사용했을때 유급휴가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연차휴가는 유급처리되는 날이기 떄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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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 입사 신고는 고용계약작성일로부터 몇일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대한 취득 상실은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그 외 보험은 다음 달 15일 내에 하면 되고,각 보험별로 반영되는 시점이 공단의 업무처리 시간, 해당 월 적용 여부에 따라 공단별 처리 시점(지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이고,건강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전환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여부 등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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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질문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매니저1, 알바생6으로 총 7명이 되지만 매일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면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더하고 한달간의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매니저 1 상시 출근 매일 알바 2명씩 교대로 출근이라면 15/5 3명이 되는 개념입니다.근무스케줄을 보시고 한달간 일수별로 출근한 근로자를 더하고 한달 영업 일수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위와 같이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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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근무형태구분 되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3.3%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 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3.3%는 프리랜서와 같이 개인사업자 분들이 계약된 일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 취득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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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형 선고받은 자의 처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근무환경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징계처분은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나 양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부당 징계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아울러 과거 문제삼지 않았던 비위행위(질문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실형선고 등)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내 절차를 규정하여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처리를 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보면 대상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 및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처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처분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이에 정의된 절차 및 양정 수준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한 증거의 확보 등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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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자유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며,권고사직을 하더라도 1개월 또는 몇 개월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2 또는 3개월 분의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보상금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시의 보상금 또는 합의금은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이든 그 밖의 혜택이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잘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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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인턴기간 운영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인턴기간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는,정규직 전환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 인턴근로계약 관계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종료하였는지 (1년을 넘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4대보험을 정산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보통 기간의 공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한 경위, 다른 인턴들의 계약 방식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인턴으로 근무 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1일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특별하게 근로의 내용이 바뀌거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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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2019년 6월 1일을 입사일로 보았을 때,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약 34.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반차휴가 등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퇴사시 미부여된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며,회사의 주장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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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삭감시 퇴직금 정산방법?(엇갈리는 답변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합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인상하는경우 뿐만 아니라 급여를 삭감하는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가능하며, 만약 코로나 등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삭감하면서 퇴직금은 삭감전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당시의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 반납의 경우는 삭감과 달리, 근로자의 계약 임금은 바뀌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는 개념이므로 줄어든 급여와 무관하게 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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