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평일 3회 토요일 1회의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주휴일로 보여지므로, 주휴일을 기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주40시간제이면 무조건 그주에 40시간을 일해야되건가요? - 주40시간제는 월~금 5일 근로, 매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주40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매주 반드시 40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사용 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3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나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화요일 휴무를 쓴 사람도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총 8시간 줄었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주(사장)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하여 줄인 시간만큼 휴무(주휴일)을 차감(주휴일 미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년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월1일부터 정상근로한 경우의 연차휴가인 15일을 입사연도의 근무일수의 비율대로 부여하게 됩니다.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도의 근무일이 334일이라고 하면, 15일 x 334일 / 365일 = 13.8일이 됩니다.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토요일에 쓰라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한 경우, 질문에서와 같이 주6일 근로로 바꾸는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인 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19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하루의 통상임금은 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하게 되는데,하루 8시간 월~금을 근로하시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191,387.6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만 세전 5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 아니고,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기본적인 산식은 참고를 하시되, 500안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은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살펴보면,'21.3.1~'22.2.28 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또한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2.3.1.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인 '22.3.1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22.2.28),1년의 근로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23.2.28).위의 연차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나,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Q. 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중복취득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능 합니다.또한, 두 사업장 모두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가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의 중복취득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보험료 상한의 범위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