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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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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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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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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 중의 근로계약의 종료도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해고에 해당 하나, 통상의 해고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용계약과 관련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시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도 근로계약을 시용기간 중 해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시용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시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고의 예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는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상기 말씀드렸던 것 처럼 시용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향후 부당해고가 문제될 시 정당한 해고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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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 합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일반 사업장의 휴일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공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부터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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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평일 3회 토요일 1회의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주휴일로 보여지므로, 주휴일을 기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주40시간제이면 무조건 그주에 40시간을 일해야되건가요? - 주40시간제는 월~금 5일 근로, 매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주40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매주 반드시 40시간을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사용 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3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나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화요일 휴무를 쓴 사람도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총 8시간 줄었기때문에 휴무 하나를 차감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주(사장)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하여 줄인 시간만큼 휴무(주휴일)을 차감(주휴일 미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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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1주일에 5일이상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주5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통상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15시간이상 일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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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년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월1일부터 정상근로한 경우의 연차휴가인 15일을 입사연도의 근무일수의 비율대로 부여하게 됩니다.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도의 근무일이 334일이라고 하면, 15일 x 334일 / 365일 = 13.8일이 됩니다.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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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토요일에 쓰라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로 한 경우, 질문에서와 같이 주6일 근로로 바꾸는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인 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19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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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하루의 통상임금은 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하게 되는데,하루 8시간 월~금을 근로하시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191,387.6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만 세전 5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 아니고,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기본적인 산식은 참고를 하시되, 500안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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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보통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한 연봉계약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하게 발하면 급여의 형태를 연단위로 책정한 뒤 해당금액을 1/12로 지급하는 방법을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연 단위로 급여를 책정하게 되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연봉제 계약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1.1~12.31의 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 연봉의 적용 시점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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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은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살펴보면,'21.3.1~'22.2.28 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또한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2.3.1.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인 '22.3.1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22.2.28),1년의 근로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23.2.28).위의 연차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나,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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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중복취득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능 합니다.또한, 두 사업장 모두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가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의 중복취득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보험료 상한의 범위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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