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질문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6일 째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가 가산분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주휴수당도 월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만인지를 확인 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수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가 가능 합니다.질문의 경우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0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의 소유관계 2)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3)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다른 미용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4)업무 시간, 내용 등을 미용실에서 정하는지 5)미용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6)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출퇴근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지각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준점, 미용실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회에 참여하고 같은 일을 한점 등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로 보여 집니다.다만 상기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 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Q. 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그러한 이동이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동 중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 등의 지휘 명령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하는지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회사에서 출장 등이 잦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지와 이동 시에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 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선택적 사항이었으나,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점차 의무 적용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30인 이상 기업은 2021.1.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1. 부터 적용 되므로만약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