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들로는 학원강사 등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업의 특성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는 등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겸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제외되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 관리 ,직접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지시 등이 없어야 하고, 대상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많고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도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기의 기준들은 참고하시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Q.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은 주기적인 연장,야간 근로등이 예정되어 있거나,명확히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급여에 일정시간 고정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임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수준, 구성항목 등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게약서를 통하여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된 고정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질문하신 것 처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년차 즉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초 1년 간),다음 년도 1월 1일에 80퍼센트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1.2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으므로,퇴사 시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 대상이라는 전제하에,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26일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지만, 퇴직 시에 연차정산을 통해 26일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19.9.18.~20.9.18.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하였고,20.9.19. 에 지난 1년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 하였고 다음 연차는21.9.19.에 다시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1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고,다음 연차의 발생은 21.9.19. 이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고,회사에서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Q. 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퇴직금 중도인출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를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퇴직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시점이후 퇴직금과 관련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새롭게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해야할 의무는 없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회사에 관련하여 다시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