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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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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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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재직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재직중 요건이 들어가는 수당 등과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재직중 요건이 붙은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휴직자도 재직중인 자로 보아야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서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회사의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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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9:00~18:00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식시간입니다.2. 위 근로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봤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드렸던것처럼 8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점심 및 간식시간을 합하여 50분인 경우라면 법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사정상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하나, 1시간 이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3. 명절 추석을 제외하고 빨간날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이나 월급제인 경우에도 노사간 합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반드시 주어여 하는건가요?> - 말씀하신 빨간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는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은 법상 2022.1.1. 부터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2021년까지는 해당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이든, 법상 적용 대상이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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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회사 규칙상 '무급'이므로 '유급'인 연차처리를 권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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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되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때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나,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정도 및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피해근로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 주변 근로자들(동료, 후배, 선배 등)에게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뷰해보시고 당사자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21.10.14.시행)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사주체, 관련자 선발 및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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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동일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1년 미만 근로자라고하여 이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직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이 적용된 경우라면 (기타 감액요건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감액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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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초입사 시 회사와 합의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것이고, 합의한 사항의 변경이 없다면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입사 및 그 이듬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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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임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입니다.질문에서와 같이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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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은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 등의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일급여 안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휴업수당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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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합니다.8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질문에서는 8.30-8.31일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는데, 질문 취지가 8.31까지 근무 후 9.1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따라서, 9.1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8.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9.1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질문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7.1~9.3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3개월은 월 단위로 3개월을 잘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상 정의와 같이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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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보수가 지급되기로 정해진 날로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법정휴일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진 약정유급휴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일요일의 기간 중 토요일은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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