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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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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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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있는 달 월차사용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21.6.1. 입사 하였다면 7/1에 1일 8/1에 1일 9/1에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9월에 추석연휴가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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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첫해는 연차를 몇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매 11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1.12.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21.12.11.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외에 3일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반드시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별로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럴 경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인 '21.12.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2.1.1.에 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식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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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상시근로자수 및 취업규칙 등이 있다는 전제하에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는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시급제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경우라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유급휴일이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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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사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음을 주장하기도 어렵고,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서류 보관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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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한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연차휴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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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발생에 근로자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4대보험 취득 근로자 수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 수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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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회사 측에서 정상근무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어도 해당 일은 휴일 근무에 해당하고, 휴일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근무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운영하는 휴일대체의 경우에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인 바 적법한 서면합의 없이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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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이 급여일과 동일한 경우 급여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 시에 퇴직월의 임금을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합의 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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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1.3.15. 입사 후 21. 9. 14.근무 후에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을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므로 14일에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통상 21. 9. 15.가 퇴직일이 될 것인데, 회사에서 규정하는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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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일수 등에 관한 기준은 없고,아르바이트이건 정규직원이건 기간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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