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퇴사(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에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을 위한 노력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격이 인정 됩니다.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기재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