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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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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3개월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태만, 근로자 귀책 등 관계 없이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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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식대를 포함하시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에 법정가산이 반영된 시간수 만큼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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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이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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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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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1일 단위로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이후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일급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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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퇴사(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에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을 위한 노력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격이 인정 됩니다.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기재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은 가능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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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서 다시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다시 입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재취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겠지만,실제 근로계약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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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고나련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0개월째 재직 중이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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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업무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희망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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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지급의 원칙은 실제 근무한 일수 또는 시간에 맞게 지급하는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17일만 일하더라도 해당 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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