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그만두는마지막달에는 법적으로 17일만일해도 한달일한 월급을 줘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주말포함 17일인지 17일이 넘어가면 월급외 추가수당이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일만 일해도 한달일한 월급을 줘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1개월 월급이 정상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만두는 달에는 17일을 일해도 한달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 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달에 대해서 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여야 한 달의 월급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 한달기간 중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7일과는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 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1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7일만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은 17일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17일을 일했다고 하여 한달치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해당월에 29일까지 근로하였어도 29일간의 임금(주휴수당 등을 포함)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7일을 근무하면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한 일수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두어 월에 일정한 일수만 근무하는 경우에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17일 근무했다면 17일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뿐이지(일할계산), 한달 근무를 전제로 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달에 17일만 일해도 한 달 일한 월급을 줘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는 달에도 정상 월급을 수령하려면 그 달의 정상 스케쥴을 다 소화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차가 많이 남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달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적게 일하고 1달 월급을 수령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해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마지막달에는 법적으로 17일만일해도 한달일한 월급을 줘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주말포함 17일인지 17일이 넘어가면 월급외 추가수당이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마지막 달의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급여는 한달치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7일 근무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마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원칙은 실제 근무한 일수 또는 시간에 맞게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17일만 일하더라도 해당 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으며 1개월을 근무하지않았다면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17일만 일해도 한 달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