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일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시간 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만약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무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식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임금 지급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