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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다면 점심시간이 곧 법정 휴게시간이 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1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시점부터 총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가 추가 지급하였다면 연차와는 무관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 공단에 각각 납부유예신고 또는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향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와 초과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1일 8시간 또는 1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연장근로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시간 외 근로나 초과 근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이해 되나, 사용하는 조직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 근로를 해당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하시고 퇴사가능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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