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대한 야간수당은 당일 22시~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니 질문과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다만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은 시.종업시간 기준 9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30분 연장근로가 되므로 30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