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퇴사(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에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을 위한 노력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격이 인정 됩니다.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기재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