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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수당이며, 일반적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는 휴일근로수당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사항 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자법 2년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년 단위로 기간을 판단하면 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1. 1. 11. 인 경우 만 2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3. 1. 10. 이므로, 2023. 1. 11. 이후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투잡 근무시 4대보험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모두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약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보험료라고 하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사하는 월의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추가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퇴사한 이후에는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취업규칙 제정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취업규칙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마이너스 시간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탄력근무제 시행만으로 일찍 퇴근한 날의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약 총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인 경우라면 휴업의 개념이 적용되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이며, 새롭게 발생할 연차 대신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후 추가 연차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특정 업무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전단지 배부는 배부의 방식과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조조정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개념입니다.만약 해고를 해야한다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의 예고(근로자 수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등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할 경우라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근거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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