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 등의 입증이 있을 때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므로 총 11일이 부여 됩니다.이후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최소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유수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현재 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2. 건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몇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 됩니다.이와 다르게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간은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총 11일)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이라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터 연차는 매1년 단위로 발생 합니다.2022.9.1 입사 라면 2023.8.1 까지 11일2023.9.1에 15일2024.9.1에 15일2025.9.1에 16일이후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가산 됩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최초 1년 기간 중 발생한 휴가는 최초1년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조퇴 시간을 모아서 8시간이 될 때 연차휴가를 1일 차감하는 방법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조퇴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번적으로는 조퇴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권고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근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퇴직의 권고는 가능하고 권고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정식 출근일 전에 나와서 업무인계릉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의 최장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본인에게 부여된 일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므로 단지 6개월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습기간을 운영흐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