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민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 적용, 법정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날(공휴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면 근로하여야 하며,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