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한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최저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연차휴가를 법정 최저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편의성 회계연도(예를 들어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 '22.5월 입사하였더라도 '23.1.1.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