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서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의 이유, 일자 등 사직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 되었다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바 각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하여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 시점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Q.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휴가일수나 금액 수준을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경조휴가에 관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