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가 되며, 이는 정규직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