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4대보험 소급적용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임금산정 관련해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계약된 시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23년 기준으로 (9,620원-7,500원) x 8시간 x 21일 + (9,620원-7,500원) x 2시간 x 1.5 x 2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1주 개념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상 1주는 7일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21일근무 시 총 3주 근무한 것이고, 총 21일을 근무하고 22일째 퇴사하신 경우라면 9,620원 x 8시간 x 3주 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2.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 진정 시 4대보험을 공제한 임금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해 대응하고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므로 실제 체불임금 지급 시 해당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계산은 회사에서 하게되므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급여정산 내용에 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 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현재 노동부 해석상 월급여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이렇게 지급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Q. 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민법상 30일전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일 전 퇴사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 퇴사도 가능하나, 회사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사직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처리 되는 등의 패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 월 급여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무시간대(야간근로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간에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1주 6일 30시간 근무 시 주휴 5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 수는 35시간이 됩니다.월 단위로 환산하면 35시간 x 4.345주 = 152.075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22년 최저 월 급여를 곱하면 대략 1,393,007원이 산정 되며, 소수점 계산 방식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