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대표를 도수로 구성하되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또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고, 노사협의회는 개최할 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및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즌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