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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합니다.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계산의 착오에 따라 과다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공제될 금액과 공제 시기를 알려 준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둔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대표를 도수로 구성하되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또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고, 노사협의회는 개최할 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및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즌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의 중도 입/퇴사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산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식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휴일,휴무일을 포함)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1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급/31일x18일)
Q.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신고는 보통 입사 후 다음달 15일 까지만 신고하면 되는데, 업무상 착오로 취득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취득신고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유는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보험료 계좌이체를 해둔 경우에 취득신고 이후 보험료 부과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부과가 되므로 그 시점이 맞지 않아 아직 미납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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