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고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은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각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월액이든 기준소득월액이든 총 지급된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합니다.일반적으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4월 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4월 보수월액이 변경 되더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할 경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하며,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회사가 제안한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없으며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 징계해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간 불화,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들에 대하여 시말서 등 조치를 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고려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